-이용자 고지사항-
의료정보(공공,개인)기반의 혈압 관리 서비스 실증
* 규제자유특구사업자
∙주식회사 유비플러스
∙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
* 규제특례 구역
∙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
* 규제특례 기간
∙2019. 8. 9 ~ 2021. 7. 31
* 규제특례 규모
∙ 대조군 100명, 실험군 50명
∙ 실제 투입예상 인원 대조군 140~150명, 실험군 70~80명
* 규제특례 안정성 등 확보 조건
∙ 기존의 단방향(환자 → 의료인) 고혈압 원격모니터링에서 제한된 범위의 양방향(환자 ↔ 의사) 원격모니터링
∙ 제한된 범위 : 환자의 지속, 누적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이상소견(높은 혈압, 낮은 혈압) 등이 발견될 경우 내원안내, 원격상담,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. 환자 자택 방문 간호사와 원격 진단·처방
*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∙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5,000만원 한도
∙생산물배상 책임보험 (대인)1인당 최대 1.8억원, (대물) 10억원
∙영업배상 책임보험 (대인)1인당 최대 1.8억원, (대물) 10억원
*기타 장관이 제품.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∙해당사항 없음.
* 관련근거
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
[시행 2019. 4. 17.] [대통령령 제29693호, 2019. 4. 16., 전부개정]
∙규제자유특구 지정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41호 (2019.8.9))